[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경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주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장경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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