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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확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12/10 [13:5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KJA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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