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남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4,684건에 23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금액이 많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누증되어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워지므로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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