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실시되는 목포·무안·신안 축협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배후자가 선거운동을 고용,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안군 지역 내 축협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이 가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각종 사전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으나 무안군 선관위가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혐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권이 없어 조사권만 가동해 부실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목포·무안·신안 축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농,수,축,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목포·무안·신안 축협장 선거에 현직 N모 축협장을 비롯 A, B모 등 입후보 예정자 3명(무안군 출신)이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지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표심을 다져 나가고 있다.
최근 입후보 예정자인 A모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선거운동원, 심지어 축협 간부직원까지 동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향응을제공하는가 하면 호별방문과 각종 선물을 포함한 금품살포 혐의 등 의혹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선관위는 A모 후보 배우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안군 읍내 음식점 주인 J모씨를 4일전 선관위가 불러 이들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조사를 마친 가운데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했다는 O모 여인 등이 호별방문과 향응제공, 선물셋트 제공, 금품 살포 등에 대해 조사를 벌리고 있다.
또한, 축협 간부급 K모 직원이 A모 예비후보 자택에 축협 각종 서류를 들고 수차례 방문하여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K모 축협 직원은 보험 관련으로 자택을 방문하였다며 이에 따른 해명을 하고 있다.
특히, A모 예비후보자가 최근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무안한우협회P모회장과 승달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 임원들까지 조직과 직위를 이용하여 A모 예비후보자를 돕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선관위가 P모 회장을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이 목포·무안·신안 축협장 선거를 앞두고 A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무안군선관위는 현재까지“A모씨가 중대한 선거법위반 사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안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해당 혐의자들을 불러 조사 중 수사권이 없어 미온적인 조사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의 절대적인 제보 없이는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사전선거법 논란 중심에 서있는 A모 예비후보는“배후자가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어 평소에도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가운데 최근 마을회관에 발레댄스 교사가 마을을 방문해 주민 20여명과 함께 베지밀 음료 2박스를 사가지고 간 것으로 이중 주민들 중에서 축협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무안읍 식당에서 주민들과 식사를 한 것도 평소에 자주 대하는 사람들로 이들 주민들은 A모 예비후보자가 축협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자주 대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