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지난 18일,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중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서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오미섭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서구는 2045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45탄소중립서구’를 선언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에너지 감축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구의회 후반기(2024년 7월~현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서구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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