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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시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4/10/22 [16:5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화순군청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화순군은 22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량 510동 중 현재 233동을 철거 및 개량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지원 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棟) 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비산먼지가 발생해 군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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