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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 채택
22일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4/10/22 [15:1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나주시의회,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 채택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나주시의회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에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해 줄 것과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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