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관리·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나주시의회는 홍영섭·김관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관리·지원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잔여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유기동물 처리절차가 일관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홍영섭·김관용 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동물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좋으나, 그 결과로 발생한 식용견 46만 6천 마리의 처리 대책 불분명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11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를 해결할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에 보호센터가 진정한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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