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나주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건의안 3건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의안은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한형철·최문환 의원 공동발의)’,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관리·지원 촉구 건의안(홍영섭·김관용 의원 공동발의)’,‘중소기업 안정적 투자 및 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 촉구 건의안(김강정의원 대표발의)’ 등이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1월 정례회에 앞서 열린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민생 조례안 심의·의결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며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다음 달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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