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였다.
나날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서석고 인근 및 마륵동, 치평동 등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오광록 의원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 지원범위를 설치비용의 90%까지 △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건축물은 300만원 이내,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 자치구보다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오광록 의원은 “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구정의 1순위라고 생각하다”며 “ 이번 조례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과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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