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18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낮은 사업은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야만 실질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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