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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아특법’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9일 오전 국회방문…청원서 전달,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15/02/10 [10:3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의회(조영표 의장) 전 의원은 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방문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조영표의장과 의원들


조영표 의장 등 시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하 교문위) 위원장과 교문위 위원들을 면담하고, 아특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각각 전달했다.

 

또한,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아특법 개정안이 발목 잡혀 있어 광주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2월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방문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조영표의장과 의원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광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2023년까지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 시도와 균형 발전을 고려해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취임 첫날인데 문화전당을 당의 핵심 당면과제로 정해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영표 의장은 “부산은 영상·영화산업, 경주는 역사문화산업을, 대구·경북은 3대 문화권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국회 교문위원들에게 아특법 처리의 시급성과 광주의 민심을 일일이 설명하고, 아특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입법화 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박혜자 의원도 교문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특법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교문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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