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년들의 군복무 안전 책임진다.”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현옥의원이 발의한'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의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옥 의원은“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양시의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군복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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