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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킨다” 김보라 의원 조례 발의
시민들이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4/10/17 [14:48]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 광양시의회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킨다” 김보라 의원 조례 발의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양시에서,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지양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장이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언장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웰다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와 같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광양시는 시민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웰다잉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유지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광양시가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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