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자원봉사자증, 전남도 마일리지증으로 통합...” 백성호 시의원 발의 조례 |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인증체계를 광역 단위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힌 위원회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기존 광양시에서 별도로 발급하던 자원봉사자증은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통합 운영되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하나의 증서로 전라남도 내 어디서나 등록된 할인가맹점에서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양시의 자원봉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시 자원봉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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