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24/10/17 [14:44]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지난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정해진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양시가 요건을 검토한 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든 충족해야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자녀는 최대 2명까지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조례 공포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10월부터 3개월 치의 생활보조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문섭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고통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