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각 관련 기관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케 했다.
전상호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해 사회적응을 포기하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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