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유인도서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한 이송을 위해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성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해 유인도서로 운항되는 민간선박의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삽입됐다.
임용민 의원은 “벌교 장도 등 관내 유인도서에 긴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119나르미선 등의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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