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발의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품목, 범위 등을 명시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보성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했다.
문점숙 의원은 “농업의 위기감이 턱밑까지 다다른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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