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5월 9일 개정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고 경미한 안건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박성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일상적인 안건은 물론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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