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및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과 산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모빌리티 산업은 지원과 관심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영광군에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년) 지정에 이어 최근 ‘소형 e-모빌리티 규제특구’로 선정됐다.
박원종 의원은 “전남의 전략사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이 건실한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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