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광주상수도징수조례 상위법 부합” 1심 판결 취소
기사입력  2024/10/13 [10:5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광주광역시청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 사업, 즉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억4838만여원을 부과하자, 재개발조합 측이 광주시 징수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환경부 표준조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을 포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광역시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광주시 징수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음을 재판부가 확인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광주시는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4건, 제소금액 44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행정의 신뢰성과 상수도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판결”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