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평․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여수시의회가 박영평․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24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서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필수 농자재’는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여수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으로 정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필수농자재 가 격을 해당 연도 직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지원을 받을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영평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가 매년 반복돼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보장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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