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전남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전남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방지, 피해자에 대한 비밀준수와 신속한 치료, 의료기관·보호시설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안타깝게 숨진 10대 학생을 추모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산을 이끄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교육·홍보·지원정책 개발·환경개선·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전남도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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