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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인구교육협의회 구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명시
기사입력  2024/10/10 [15:1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51.8%)으로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7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 조사결과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87을 기록해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이 조례안은 학교 인구교육 지원 및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했다.

또한,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을 명시해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자문, 선도학교 운영 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홍기월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난제인 만큼 다각도의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에서 생산인구의 중요성과 기능,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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