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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전남도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야생동물 전체로 적용범위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 및 도민안전 강화
기사입력  2024/10/10 [11:0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이 지난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됐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농업인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제명을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획단’이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참새, 까치뿐만 아니라 족제비,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미숙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자 구제와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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