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공표 절차 명확화, 도민 접근성 제고
기사입력  2024/10/08 [18:3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8일 박성재 의원이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도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에 육성계획을 공표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성재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개정안이 전라남도가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관련 정책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