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못난이 농산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효도상품으로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외형적 결함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촉진 계획 △실태조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영균 의원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지만, 맛과 영양에 있어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경제성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확대·촉진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17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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