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인들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있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철 의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기술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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