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이 10월 8일(화) 제3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효행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행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행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행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효행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박원종 의원은 “효행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효행교육은 가족 관계 강화, 사회적 가치 증진, 정서적 안정, 전통문화 계승, 인성 교육 등 단순한 예의범절을 넘어 학생들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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