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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대한변협,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 사법수요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
기사입력  2018/12/06 [16:1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KJA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B1 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한 발제로 문을 연다.

조현욱 대한변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보람 대한변협 대변인,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최웅영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얼마 전 워킹맘이었던 42세 현직 부장판사가 격무를 처리하다 과로사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전국의 판사들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막대한 양의 사건부담은 결국 재판의 질을 낮춰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매년 소송건수는 늘어나는데 판사 정원보다 현원은 현저히 적으며, 실제 재판을 하는 ‘가동법관’의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는 1200여건까지 증가했다.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판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법관의 결원율이 높으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실정은 법조일원화 계획 법관임용의 법조경력 자격요건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강화

에 따라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채워야 법관임용이 가능하기에 충원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 7년, 10년 이상 본인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능력을 인정받은 능력 있는 법조인들이 선뜻 법관으로 지원할까 하는 우려와 법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 기준을 하향하여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수한 법관들이 판사로서 임용되어 재판의 질을 높이고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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