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광양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변경 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방식이다.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은 90일 이내다.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주민등록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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