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여수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면허·보조사업 신청, 경력증명 등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이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특성상 대리 발급이 불가하며, 금융·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되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으로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줄고,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도 개선됐다”며 “이와 별도로 방문 발급에 따른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 만큼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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