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암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지원사업 기준 완화…처방전 등 제출하면 월 3만원 내 실비 지급
기사입력  2024/09/22 [10:21]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 영암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