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흥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속도낸다”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빈집 철거 명령 가능
기사입력  2024/09/12 [13:40]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장흥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속도낸다”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수리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빈집 자진철거자에 대한 철거비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