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양모/원전특위위원장 김강헌)에서는 지난 2. 6일 개회한 제2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5․6호기 새로운 온배수 저감방안 방안 마련, 광역해양조사 실시, 방사성 폐기물의 운송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방사성 폐기물 보관수수료 징수 법적근거 마련 등 총 10개 항목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전가동정지 투쟁을 전 군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제7대 영광군의회 개원 이후 그동안 영광군의회에서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수차에 걸쳐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전 운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며, 안전하다며, 검토해보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불신만 키워 왔다는 지적이다.
제어봉 안내판 균열, 한빛원전 원자로헤드 원전시설 내 임시보관, 증기발생기고장 등 한빛원전 관리 부실, 한빛원전 주변지역 방사성 물질 검출, 원자로용기 검사위치 오류, 한수원 직원들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 격납건물기체 무단 배출, 방사성폐기물․온배수저감시설 문제 등으로‘마찰’등 지난 한 해부터 지금까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뜨겁게 달구던 한빛원전 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다.
한편, 김강헌 원전특위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의 현안문제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라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KJA뉴스통신/최미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