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4.16 세월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진도군 농수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 지원 등을 위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1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4.16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한 진도군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법 시행령 제정시 진도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 실행계획 수립시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도군 의견을 반영해 명문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시 관람객과 학생들을 위한 해양 안전 교육관과 함께 사고해역 인근에 해양안전 훈련센터 등을 조성, 진도군이 해상안전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태 수습과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7일 ▲전남 시․군의장회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채택(2015. 01.)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2014. 11.)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건의서(2014. 07.)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군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에 대한 지역 이미지는 하락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안전성을 불신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는 날로 피폐해 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신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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