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한다.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또한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하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없으며,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으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합참은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일한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그 동안은 군의 협의 동의여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이는 유효기간 동안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효기간 설정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의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신설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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