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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윤영일 광산구의원, ‘광주 전세사기 절반’ 광산구 예방책 제언
‘전세 사기’ 세입자에게 불리…지자체가 근본적 예방 나서야
기사입력  2024/09/10 [17:04]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주광역시 윤영일 광산구의원, ‘광주 전세사기 절반’ 광산구 예방책 제언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을 펼쳤다.

윤 의원은 “작년부터 접수된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412건 중 광산구는 절반에 가까운 198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어서 젊은 나이에 큰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 사기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빈틈을 노려 사기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 중심으로 전세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광산구도 구 차원의 세밀한 지원은 물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광산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를 고지해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중개의뢰인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계약 담당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중개업소의 지도와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합동해 진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두 달마다 4, 5개 업체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전문인력을 채용해 지도점검과 단속, 행정 처분을 도맡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행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관련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규정을 마련해 구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광산구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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