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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SNS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법 발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를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증가
기사입력  2018/12/04 [16:1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이찬열 의원
[KJA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9월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지를 요청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에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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