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자연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군 인접지역을 집중 예찰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울진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소중한 금강소나무숲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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