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회기중 박효상 의원(용당·연·삼학동)이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동의요건과 밀집 기준을 타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하여 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함께 확대됐다.
다음으로 지류·모바일·카드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것을 한가지 지역화폐로 용어를 통일하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했다.
그리고 할인한도 10%이내에서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위기 발생 등 상황에 따라 할인이 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시 출자·출연기관 등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 조항도 삭제하여,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의 소상공인 비중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마음을 공감한다”라면서, “금번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화폐 이용량이 늘어나 우리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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