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안전서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경안전서> |
중국어선 4척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출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목포해경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서장 최창삼)는 6일 오전 8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48km(EEZ 내측 83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127톤 타망 어선 노영어 59121호, 59122호(각 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노영어호 등 2척은 지난 1월 2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3일 오후에 우리 EEZ로 입역한 후 7일 저녁에 출역한다고 수협중앙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역 및 출역을 하고자 할때는 입,출역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 8일 새벽 우리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해를 하는 등 2월 1일까지 2회에 걸쳐 입·출역 정보 제출 위반한 혐의다.
또한, 이들 중국어선들은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쯤 가거도 남서쪽 약 61km(EEZ 내측 44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101톤 타망 루롱위 55391호, 55392호(각 승선원 9명)가 총3회에 걸쳐 입·출역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허가어선은 우리 EEZ에 입·출역시 입역 12시간 전, 출역 후 24시간 이내에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하여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1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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