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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의"100년을 생각하는 군정이념"...이래도 되나?
기사입력  2015/02/09 [11: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자연환경보호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지도와 계도 및 철저한 단속의 손길과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굴폐각을 분쇄하지 않은 채 처리한 장소이며, "100년을 생각해도 썩지 않은 폐코팅사가 혼합되어 토양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40번지의 굴폐각시설...>

 

 

 

 

<엄청난 폐각이 염분을 함유한 상태로 폐코팅사와 함께 야산의 도로와 비탈면에 투기되어 있거나 불법처리 되고 있다.>

 

<굴폐각을 불법처리하는 것도 부족하여 불법적으로 소나무를 벌목하고...재선충지역이라는데...하동군의 무법천지를 보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하동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굴폐각 시설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근의 그 성상과 종류를 알수 없는 폐기물투기 장소이다. 하동군....심각하지 않는지!>


 [경남 하동군청의"100년을 생각하는 군정이념"은 작은 것 부터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연의 자산이며 하동의 젖줄인 섬진강 보호와 산림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100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환경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하동군내의 오염원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고, 특히 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인하여 산천이 병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지도단속의 느슨함과 단속의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각지대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240번지(8962부대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는 남해서 발생하는 굴폐각을 분쇄하는 시설을 갖추고(조모씨)가동하고 있다.

굴폐각은 사업장폐기물로서 매립시설에 처리하거나 분쇄하여 폐코팅사는 철저히 분리하여 반출 처리되어야 하지만 조씨는 엄청난 분량의 굴폐각을 분쇄하지 않고 폐코팅사와 함께 야산의 진입도와 주변에 마구잡이로 투기하여 염분으로 인한 수목을 고사 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해의 관광지로 들어가는 초입 도로의 주변야산에 흉물스럽게 마구잡이식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방치하여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악취와 파리떼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느슨하여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HBS한국방송/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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