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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의원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종아동 등으로 변경·일부개정하며 지원대상의 폭을 넓혀
기사입력  2024/09/02 [17:5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형완 의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은 제393회 임시회에서'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목포시 거주 아동의 실종 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구축에 더욱 단단하고,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5월'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환 조례'를 발의했고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에 교육·홍보사업, 실종아동 발생시 수색·보급 지원 및 실종아동 복귀후 상담, 실종아동 예방에 관한 사항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규정등을 담고 있다.

매해 20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이후 2007년부터 행사를 열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 알리고 있고, 2020년 실종의날과 실종아동주간을 신설하여 실종아동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체계화되어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실종사건 발생시 한계가 있어 실종사건은 끊이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이형완의원은 “실종아동 발생시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일부개정으로, 제명을 실종아동등으로 하고 조례의 실종아동을 아동등으로 변경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조기발견은 물론이며, 지적장애인 · 자폐성 장애인 과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까지 보다 폭넓은 단단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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