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됐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이번 '물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아울러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제품 등의 개발·보급 협력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우수제품 등을 구매·사용 계약한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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