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호주 시드니 등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재외동포에 대한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주 NSW주 옴부즈만과 이 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어로 민원을 신청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의‘옴부즈만 협력 양해각서’를 4일 체결했다.
1974년에 설립된 호주 NSW주 옴부즈만은 공공행정·인사·경찰민원·기업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고충처리 기관이다.
특히, 국방·외교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는 연방 옴부즈만과는 달리 NSW주 옴부즈만은 국민의 일상과 더욱 밀접한 생활형 민원을 다루고 있어 국민권익위와의 협력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 호주 NSW주 옴부즈만과의 양해각서는 국민권익위의 제안에 따라 체결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호주 NSW 옴부즈만의 크리스 윌러 부옴부즈만을 만나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고충처리제도를 소개하면서 양자 협력의 대화를 시작했다.
양 기관은 권익보호 역량 및 제도 배양 강화를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상대국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민원창구 개설 워크숍 및 공동연구 시행 정례적 양자협의회 개최 등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양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고충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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