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이부일 의원(북구‘마’선거구)이 제정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6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등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운영 및 지원센터 설치, 대안교육의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에 대하여 담고 있다.
이부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자치구 차원의 보호대책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부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1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사진=이부일의원)
GSI뉴스통신/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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