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수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퇴적물 중 리튬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참굴, 성게, 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 오염물질 중심으로 평가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 외에도, 자동분석기기를 활용한 해수 영양염 자동 분석법, 카드뮴.코발트.크롬.구리.납 등 다양한 미량금속을 동시에 분석하는 해수 미량금속 동시분석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법을 포함하여 총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신설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해양의 환경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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