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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필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갈탄난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8/12/03 [13:1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최근 5년간 갈탄난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
[KJA뉴스통신]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문제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 유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작업해야 한다.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라고 하며,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부탁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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